- 형사보상금 지급
- 등록일 : 2005.07.11 조회수 : 3,484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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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 사 보 상 금 지 급
○ 대상
-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
○ 보상금 청구절차
- 무죄 판결
재판 확정 후 1년이내 무죄판결 법원에 청구
- 무혐의 처분
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후 1년이내 불기소처분 검찰청 본청에 청구
○ 보상금액
- 구금일수 ×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